(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12일 오후 2시 산모 B씨 출산을 위해 대전 서구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마취과 전문의 C씨가 척수마취에 여러 차례 실패하면서 산모에게 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투입하는 전신마취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했다.
전신마취는 의식 상실에 따른 기도 폐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돼야 한다.
그러나 C씨가 기관삽관에 두차례 실패하면서 산소공급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산소포화도가 90%에 미치지 못하면 심정지, 저산소증 발생 위험이 커진다. 삽관에 실패하면서 수술 시간이 지날수록 산모의 혈중 산소포화도는 점점 악화됐다.
A씨 등은 산소포화도를 정상화해 산모와 태아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산소공급장치를 사용하지 않았고, 수술을 중단하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B씨의 혈중 산소포화도는 수술 후 1시간이 지나서 70%, 1시간 45분이 지난 시점에 50%까지 떨어졌다.
결국 B씨는 수술 후 1시간 52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오후 11시께 혈중 산소포화도 저하에 따른 심정지,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원인으로 숨졌다.
산모가 위험해지면서 태아 역시 호흡곤란, 지속성 폐성 고혈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마취과 전문의인 C씨가 자신의 병원이 아닌 A씨 병원에서 마취업무를 지속해서 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이 의료법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주된 책임이 C씨에게 있고, 피해자 아이 아버지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또 마취과 의사를 직접 고용하기 힘든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C씨는 기소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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