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원격의료 본격 추진···2023년 본사업
안전·복지 개선대책 시행···의료지원사업 포함·선박 100척 대상
2020.01.10 12: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원양어선 선원의 안전 및 복지수준 강화를 위한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대상을 해마다 늘려 올해 원양 항해 선박 100척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3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을 마련, 올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해 4월부터 원양어선 안전‧복지 협의체(T/F)를 운영하고 원양산업발전협의회, 원양산업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대책에는 ‘근무하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원양어선’을 비전으로 어선안전, 근로여건 등 2개 분야에서 9개 중점 추진과제가 선정됐다.


이 중 보건의료와 관련, 운양 항해 선박 대상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가 포함됐다.


지난 2017년 4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시범사업은 해마다 20척을 늘려 2018년에는 60척, 작년에는 80척 확대됐다.


이어 올해 100척 규모로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게 된다. 이후 해수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오는 2023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본사업은 전체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하며, 질병예방과 치료 대상을 정신적 질병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 어업안전보건센터 의료지원사업 대상에 원양어선원 포함토록 했다.


원양어선의 거주공간 확보와 관련된 국제협약 비준을 검토하는 동시에 원양어선 신조 시 선박 내 침실, 욕실, 활동공간 등 최소한의 선원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한다.


또 장기 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육상 휴식기(중간입항) 도입과 승선주기 단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어선원 근로여건 관련 국제협약 비준을 위해 도입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분석(연구용역)하고, 외국인 선원과 국제 옵서버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양어선 원격의료 등 개선대책을 통해 안전‧복지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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