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여부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의료계 증언을 듣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한의사 A씨의 진단 보조 목적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것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내린 '무죄' 결론이 뒤집힐 수 있을지 촉각이 곤두세워진다.
공판 쟁점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보조적 수단이었는지 ▲공중보건상 위해(危害) 발생 우려가 있었는지 등이었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범위가 변경돼 파기환송심 쟁점에서 검찰이 새롭게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추가 사실 조회 및 입증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를 진료했던 보라매병원 주치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했고, 쟁점 입증을 위해 영상의학 분야 권위자의 증언도 듣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오는 5월 20일 2차 공판을 열고 검사 측의 증인 신청을 결정키로 했다.
이날 방청객으로 참여했던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재판 과정에 의료계 의견을 전할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재판부가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 A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68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놓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