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한방의료 피해사례 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7일 신축회관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판결 대응을 위한 비공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략을 수립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표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4가지 대안을 도출했다. 핵심 내용은 사태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재판을 위한 준비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첫째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강력히 알리고, 둘째 불법 한방 의료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셋째 원심이 파기돼 다시 2심으로 가게 된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 관련 범의료계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기구 설립을 위해 조만간 시도의사회 및 대의원회, 집행부 등이 모여 구성 방안과 운영 계획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후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원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비전문가의 초음파 사용은 오진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가 제때 치료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해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고 힐난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의학과 한의학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 건강 추구라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국민들의 근원적인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래 광역시도의사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일일이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를 모든 의료기기 사용 허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도 "판독과 진단 오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초음파기기가 인체 유해성이 적어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판단은 매우 단편적이고, 비전문가적 시각"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