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계 최고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한의사에게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의료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학한림원은 12일 성명을 통해 “초음파 검사에 필요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대법원 판결은 의사면허제도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림원은 “인체 초음파 검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라며 “초음파 검사는 CT나 MRI보다 훨씬 더 검사자 숙련도가 결과 정확도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체해부학적 이해 아래 충분한 의학적 전문성 및 교육과 실습을 통한 숙달된 기술이 요구된다”며 “따라서 의과대학 졸업생들도 이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거쳐 검증된 의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초음파 기기 자체의 유해(有害) 방사선 방출 여부 측면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진단기기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도구로서 전문성 유무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것이 의학한림원 주장이다.
의학한림원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 질병이 있음에도 이를 찾아내지 못하는 위음성 판정이나 질병이 없음에도 있다는 위양성 판정을 내려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상 피해 및 경제적인 손실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에 필요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언뜻 면허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는 듯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료법상 의사면허제도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의학한림원은 "이번 판결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어져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들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는 진단장비는 기기 원리와 임상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정을 밟지 않았거나 과학적 의학추론 능력이 결여된 자에게도 허용돼야 한다”며 “그로 인한 오진과 잘못된 치료 결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단 오류를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국회와 관련부처는 이번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