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한의계 초유의 갈등을 부른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한 마지막 다툼이 오늘(6일) 시작된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환송심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재판 당사자가 아닌 직역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측은 방청객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의사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학적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한 이상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에 주요 쟁점인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초음파 진단기기 보조적 활용의 필요성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등에 대해 집중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醫, 삭발·릴레이 시위·학회 공동성명 vs 韓, 초음파 수가개발·의과 기기 사용 확대 착수
대법원 판결이 있던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의료계는 혹한의 봄을 보낸 한편 한의계는 '다음'을 위한 준비로 뜨거웠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의사 단체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판결에 반발,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삭발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대법관 고발, 193개 학회의 규탄 성명 발표도 있었다. 합심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단체도 강력한 반발 의사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초음파를 비롯해 엑스레이, 뇌파계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비슷한 갈망을 가졌던 대만 중의사 단체와 협약을 맺고 국제적 우군을 확보했다.
초음파와 관련해서는 수가개발 및 급여화, 한의사 국시 연계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의사 직능 전담 국회의원을 맡은 서영석 의원과 함께 지난달 초음파 급여화 토론회를 개최하며 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 사이 환자단체의 입장도 나왔다. 올해 1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발생할 위해에 대해 우려했다.
연합회는 "이원화된 국내 의료체계에서 한 진단기기·의료행위가 특정 직역만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오진 등 오남용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