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용이 안되는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준 의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자와 짜고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126명을 입건하고, 병원장 및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들 5명에 대한 구속은 지난달 31일 이뤄졌다. 이번 경찰 수사에서 꼬리를 잡힌 혐의자들은 정형외과와 피부과 의사, 피부관리센터장, 보험설계사, 브로커, 환자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등은 환자와 사전에 공모하고 피부미용 시술을 한 뒤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기게 했다.
병원장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포항시 남·북구에서 정형외과 개·폐원을 반복하는 등 성형외과 병원장 및 피부관리센터장과 공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는 피부미용을 받으러 온 환자들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서·수납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 A씨는 의사만 가능한 진료서 발급 권한을 상담실장에게 넘겨 줬다.
또 피부관리센터장은 보험 설계사를 환자 유치 브로커로 고용해 환자 결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해당 수법으로 보험사가 병원과 환자 등에게 지급한 보험료는 2년여 기간 동안 6억 1000만 원이다. 이 중에는 가족의 실손보험까지 끌어들여 2년간 4300만 원을 가로챈 환자도 있었디.
경찰은 입건된 환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 된 만큼 구속된 병원장 등으로부터 압수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진곤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실손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사실이 아닌 진료내역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행위”라며 “병원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