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어느때보다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신고가 정부의 우회 공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고 정부로서는 이를 근절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두 달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현장에서 불법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신고 대상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의 ‘갑을 관계’에 따라 제약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의 편익·노무를 의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이 같은 내용 공개 이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이에 대한 운영 취지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유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의사집회 때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이런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찰이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 무관하게라도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고 정부로서는 이를 근절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업무 특성상 내부 제보가 아니고는 바깥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이러한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에선 올해 현지조사·환수, 리베이트 및 세무조사 등이 어느 때보다 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우려다.
최근 개원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가 부쩍 늘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예고 없이 조사팀이 들이닥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 커뮤니티에는 지난달부터 현지조사 건수가 늘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의사회 관계자는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된 정부가 무섭다.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딱 좋은 리베이트 카드를 꺼내들고 의사 갑질 사례를 수집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권리를 위임받은 정부가 국민인 국민을 범죄자 대하는 검찰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공무원 비리 신고센터에 공무원 부정 사례를 모아 신고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