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2000명을 추진 중 정부가 일본 의사 증원 방식과 비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발표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료계는 앞서 의대 증원을 실시한 일본에선 우리와 달리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회의록과 참고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자료에서 일본은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 수요·공급 추계 방법은 물론 인구 구조의 변화,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같은 의료 기술의 발달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보건복지부는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 홈페이지에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해당 회의는 일본의 의대 증원이 거의 마무리된 2015년 12월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증원 정책 결정보다는 후속조치인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따른 증원 효과를 점검하고, 미래 인구수와 의사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향후 정원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도 의대 증원 이후에는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사인력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한 거버넌스도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종 협의체에 대한 회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했고 회의 결과에 대해선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는 작성의무가 없지만,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회의 시작과 모두발언을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희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결과를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27차례 배포하고 26차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논의결과를 충실히 알렸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추계 시, 인구구조 변화, 정보통신기술 등 의료기술 발달, 근로시간 감소 등 고려’와 관련해선 정부도 주기적으로 이 같은 점검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대증원 과정에서 참고한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학교 등 3개 연구기관의 추계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등 의료수요 측면과 고령자 은퇴 등 의료공급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토대로 2035년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현재도 최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한데, 이는 의료계에서 제안한 인력 재배치와 정보통신기술 등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체계 효율화 등으로 흡수키로 했으며, 증원 규모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재 추계는 최근의 근로시간 감소 경향이나 미래 의료 수요의 다양화 등 변수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반영하는 경우, 지금 추계된 의사 부족분 보다 더 많은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 여건 개선, 미래 의료수요의 다양화,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 환경과 국민의 의료 이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 인력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대 증원을 단번에 추진한 우리와 달리 일본은 10년간(2007~2017년) 7625명에서 9420명으로 의대 정원을 1795명(약 24%) 늘렸고, 이후 2018년 향후 의사 공급이 초과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942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소폭 조정돼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임산부 이송 중 사망을 계기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신 의사확보대책, 2007년 ’긴급 의사확보대책‘ 등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6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왔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회에서도 의사 부족에 공감, 갈등 없이 증원이 이행됐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까지 의대정원을 오히려 감축했으며, 의사 반대에 부딪쳐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하지만 않았어도, 현재까지 6600명, 2035년까지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면서 “우리도 일본과 같이 2006년부터 의사를 점진적으로 늘렸다면, 2035년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6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 2035년 최소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31년부터 2000명의 의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2025년 의대정원을 최소 2천명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