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관련 조사를 위해 전공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킬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내주 전공의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이달 30일에 출석하고, 다른 한 명은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임 회장과 관련해 물어볼 게 있어서 불렀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임 회장 등 전·현직 의협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
경찰은 지난 3월 전·현직 의협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지난달 26일에는 임 회장의 자택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해 임 회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임 회장의 변호를 맡은 의협 법제이사를 포함해 전현직 법제이사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임 회장과 전공의 집단사직에 관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은 전공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대 증원 등 의료 농단과 관련해 전공의가 피해를 본다면 의협에서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