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 비판. 임현택 회장은 9일 개인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올린 것.
의료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
임 회장은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질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