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전면 휴진 및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행동 금지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명령 대상은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 발송했다.
17일 정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협은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 의대증원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규탄하고 의료계 결집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명령문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 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 명령에 반해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