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기점으로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이 정상화된 가운데, 간호법이 야당에서 또 등장했다.
이로써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이 현재 3개째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2건, 국민의힘 1건이다.
간호사 출신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번 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0인이 발의한 간호법과 달리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발의에 참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민주당 당론 법안에 더해 간호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법안에 담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이수진 의원안 역시 간호사 업무를 규정했다. ▲환자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이다.
앞선 강선우 의원안과 다른 점은 우선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해 국가가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 간호법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또 간호사 등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휴가로 인한 정원 배치, 교육 훈련에 따른 상시 추가 정원 배치 규정이 새로 담겼다.
이밖에 교대근무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새로 명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간호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 여당의 이러한 행보가 의료대란의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 법안 역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범위'를 정부로 위임키로 한 것은 강선우 의원안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간호직역 외 보건의료계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병원의사협의회는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에 대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PA)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뿐 아니라 타 보건의료직종이 하던 영역도 침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존 간호법 문제점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PA 합법화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힐난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간호법은 특정 직역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해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및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무면허의료행위 허용, 불법의료기관 개설 조장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 법안도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병합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강선우 의원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은 6월 21일자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