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교수 채용 시 개원의 경력을 100% 인정해주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의대 교수들이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10일 18차 성명서를 내고 "대학 연구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교육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의대 교수 채용 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모두 100%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개원의가 의대 교수 채용에 지원할 경우 대학에 따라 최대 70%까지 근무경력이 인정됐지만 이를 대학병원 근무경력과 똑같이 100%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의교협은 "연구 및 교육경력을 무시하고 진료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의교협은 이와 더불어 정부가 최근 의료대란 해소를 목적으로 마련한 다수 정책들을 비판했다.
우선 복지부가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에 "전공의를 아직도 값싼 노동자로만 간주하고 병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발표된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교수들은 "이 정책으로도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도 않을 것이며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교육부는 2000명 증원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복지부는 전공의 인권을 존중해 사직서를 일반 근로자에 준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가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이사회 구성 변경을 권고한 것도 "의평원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민들로 하여금 '교육부에서 마치 30개 대학 불인증이 우려돼 의평원을 간섭해 인증기준을 낮추려고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평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이자 국내외적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공인받은 의대 평가인증기관"이라며 "더 이상 의평원 독립성 및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의대생들 휴학 승인과 관련해서도 "의대생 권익을 보호하고 자유 의사를 존중하라"며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