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4781억→필수의료 이동…986억 신규 투입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2023.10.06 05:56 댓글쓰기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에서 발표된 종별‧내소정 가산 개편을 통해 외과계 보상‧입원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4781억원 규모의 재원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미봉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재정 986억원이 신규 추가 투입된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은 입원료 및 저평가 분야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사진]은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개편 추진방향에 대해 ‘입원료 및 저평가 분야 보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편에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질 향상이 핵심이다. 


우선 재원 마련을 위해 종별가산의 가산 일부(15%P)는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해 점수화하고, 행위유형별 가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토록 했다.


종별가산은 요양기관 초기 투자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적용을 받는다.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는 다르게 적용된다.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한다. 확보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하게 된다.


내과계·정신질환자 가산제도 폐지되고 내과 분야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내과계질환자·정신질환자 가산제도는 폐지, 내과 관련 진료과목 내 저평가된 수가 인상에 활용하게 된다. 정신질환자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 투자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 일부 인상병원(정신병원 포함)·의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신설하게 된다.


전담전문의 미배치 문제 해결을 위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산정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세분화했다. 간호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상위등급을 신설하는 변화를 꾀했다.


중환자실, 일반병상, 격리실 입원료 보상 확대에 상개가치 개편 재원을 활용하고, 필수의료 및 소아대책 등 특수병상 유지‧확충, 소아입원 보상 확대에는 신규재정을 투입했다.


"3차 상대가치 개편, 미봉책 아니고 '수가 균형' 확보"


이에 따른 행위 유형별 재정변화는 종별가산 등 정비를 통해 4254억원, 내소정 가산 정비 527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해당 재원을 이동, 외과계 보상 1082억원, 입원료 개편에 3700억원이 지원된다. 추가로 부족분 986억원의 신규재정이 투입된다. 


정성훈 과장은 “상대가치 개편은 과소 보상과 과보상 영역 간 정비를 통해 수가 수준의 균형성을 맞추는 것이 우선 순위”라며 “그 과정에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것인지는 정부 필수의료 대책에 방향성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존 균형성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과감히 추가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그런 측면에서 중환자실‧신생아실‧무균치료실 등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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