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정부 실무부처 고민이 깊다.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함께 의료계와 환자단체 입장차가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필수의료 정책 중 속도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계 요구가 컸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다만 이 같은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로 제한된다.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큰 상황이다.
"의료계-환자단체 입장차 크지만 해법 모색 최선"
"상반기 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과 논의해서 '조정·중재' 혁신 방안 마련"
"의료인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 배상 100% 확대되고 미용성형 특례 제외 여부는 더 논의"
박 과장은 “해당 내용은 이미 의료분쟁협의체에서 논의됐지만 중재 제도에 대한 불신이 크다. 환자단체는 환자피해 구제가 어려웠던 현실에 더해, 앞으로는 의사가 돈 내면 아예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현행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 혁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상반기 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과도 긴밀히 논의해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학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진료’ 등으로 넓힐 계획도 포함됐다.
박 과장은 “보상을 산부인과를 넘어 소아과로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소아진료는 산부인과처럼 유형화가 되지 않고 있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사망사고나 미용·성형 분야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논의를 진행한 뒤 결정하게 된다. 피해자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도 확대한다. 의료인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 역시 큰 폭으로 올릴 방침이다.
박 과장은 “특례법 제정은 정책 패키지에 담긴 대로 큰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지만 세부 내용 정리가 필요하다.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례법에 대해 의료계가 바라는 내용과 환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의견 모두 맞는 얘기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는 만큼 접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