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학점 진급, 의대 교육농단"…교육부 장관 고발
醫, 의대생 구제 가이드라인 비판…"대학 자율성도 침해"
2024.07.24 13:44 댓글쓰기




지난 23일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의대 정원 백지화 촉구 집회를 열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료계가 교육부의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이 학습권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4일 "F학점 진급은 윤석열 정권 교육농단"이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에는 김종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 방재승 前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 채희복 충북의대‧충북대병원 비대위원장, 의과대학학부모모임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전국 의과대학 성적 처리 기한을 학기말이 아닌 학년말로 늦추고, F학점 대신 I(미완)학점을 부여해 2학기나 상위 학년에서 해당 수업을 들으면 진급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고발인들은 "교육부는 공권력을 발동해 대학 자율성을 침해했으며 피해 정도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의대교육 질(質) 하락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저질‧돌팔이 의사 양산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를 위협하고 의대생들이 학습권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는 공무원이 직원을 남용해서 사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형법이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힐난했다.


한편, 40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대표들도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편법 백과사전"이라며 "공익적 조치라는 장관 발언은 '부실교육을 해서라도 일단 의사만 늘리면 된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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