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인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해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과 일반현황 등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에게 실태조사 서식과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업체는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해 서식을 작성하고 심평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다수 업체가 자료제출 기간에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해서 업체별로 권장하는 자료제출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며, 아울러 실태조사 작성지침 및 의료기관 등 정보(명칭, 기관기호, 주소)를 심평원과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만약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과는 금년 12월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