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의사에게 병원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신종 감염병 사태에서 수 많은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전체 병원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최근 외과의사 A씨가 재직 중인 B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수행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성과급 1억6597만원을 지급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병원에서 14년 이상 근무한 A씨는 지난해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자 비대면으로 확진자들을 진료했다.
초기에는 하루에 20~30명을 진료했지만 2월 이후 하루에 많게는 200명에 달하는 환자를 봐야 했다.
그렇게 5월까지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오가며 상당한 업무량을 수행했으나 병원은 그에게 대면 진료에 대해서만 진료 성과급을 지급했다.
병원 측은 진료 성과급을 ‘외과 일반진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비대면 진료분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거부했다.
또 병원이 코로나19에 대응한 의료진 노고에 보상한 사실이 있고,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탓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예산 배정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성과급을 주지 않았다.
특히 성과급은 의사의 노고를 보상하고 실적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것인데, 재택진료 대부분은 간호사들이 수행한 만큼 원고가 성과급을 받을 만한 기여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은 비대면 진료 역시 의사가 병원에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이므로, 근로 대가인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급이 임금의 일부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고, 2021년까지는 외래진료와 재택진료 모두 성과급 대상으로 삼았던 점을 들어 병원 측 주장을 반박했다.
법원은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재택진료 역시 의료행위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성과급 대상에 일반진료와 구별할 특별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사의 진료행위가 증가하면 병원 수익도 향상되므로, 이에 따른 격려 차원의 성과급은 진료 성실도나 정성과 친절 등 정성적인 요소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연봉 계약 체결 시 성과급을 외과 일반진료에 대해서만 산정하기로 했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고도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비대면 진료 역시 일반진료와 동등한 수준의 대가가 지급돼야 하는 등 의사들의 권리가 구제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 만큼 다른 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