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노조 인정, 의료진‧환자 안전 초석 마련"
노재성 아주대학교 교수노조 위원장
2025.02.03 05:56 댓글쓰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은 지난 국내 최초 의대 교수노조로 지난 2018년 12월 설립됐다. 이후 2021년 4월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아 설립이 인정됐지만 설립을 반대한 학교법인은 "해당 노조 설립 신고증 발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며 학교법인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후 2심과 3심에서 대법원은 교수노조 손을 들어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전국적으로 의대교수 노조 설립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쏘아진 셈이다. [편집자주]


“의대교수 노조 설립은 앞으로 병원 환경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수 등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과 더불어 환자 안전도 주요 목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학교법인과 지난한 소송 끝에 법적 지위를 획득한 노재성 아주대병원 정신건강 교수(아주의대교수노조 위원장)은 데일리메디와 만나 대법원의 아주대 의대 설립 인정 판결에 대한 의미와 소회를 밝혔다.


노 교수는 이번 대법원 판결 의미를 의대 교수노조 설립 가속화와 병원 환경 변화를 꼽았다. 교수들의 근로자로서 권리 확보가 환자 안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금년 1월, 대법원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에 대한 합법성 최종 판결을 내렸고 해당 판결은 의대 교수들의 노동조합 결성에 관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타 의대에서도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교수, 근로자로서 권리 확보, 병원 근무환경 변화"

"타 의과대학 교수노조 설립 가속화, 근무환경 개선 초점"

"노동조합 설립 의미와 법적 쟁점은 '당사자 적격'"


노 교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의대 교수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의대 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곳은 아주대학교와 인제대학교 두 곳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법적 장벽이 사라졌기 때문에 서울대, 연세대 등 다른 대학에서도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다.


특히 앞으로 의대 교수들의 노동조합은 교수들의 권리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기구로 기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교수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은 '안전한 근무 환경'이다. 교수들은 무리한 근무 환경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개선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노 교수는 의대 교수들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며, 그 역할이 교수로서의 업무와 의사로서의 업무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노 교수는 “(업무 분장) 문제는 의대 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교수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이번 판결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중심에는 의과대학 교수회와 경기지방노동청이 있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노동청은 설립 신고증을 잘못 발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소송이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경기지방노동청의 주장인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법적으로 정당화된 중요한 판결로 해석할 수 있다.


노 교수는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조합 설립의 주체가 사용자에게 의존하지 않음을 확립했다는 점”이라며 “만약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다면, 모든 노동조합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경우, 교수이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로서 여러 복잡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판결로 그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병원의사협의회 소송비용 등 적극 지원→노조 설립 '결실'

"교수노조 설립 이유는 결국 환자 안전, 의료계 전반 긍정적 변화 확대 전망"


그의 말을 함축하면 의대 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가장 큰 이유는 '환자 안전'이다. 과중한 업무와 무리한 근무 스케줄은 결국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들은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코자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변화를 토대로 교수들 노동환경이 개선되면,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향후 의대 교수들 노동조합은 병원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교수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더 나은 근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의료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의대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의료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의대 교수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 교수는 병원의사협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앞서 병원의사협의회는 이번 소송에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수행했다. 교수들이 법적 분쟁을 지속하는 동안 변호사비와 기타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힘을 보탰다.


이러한 연대의 힘은 의대 교수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


노 교수는 “이번 판결이 승소한다고 해서 교수들에게 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교수들 입장에서도 관련 비용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병원의사협의회 도움으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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