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센스 제재···"혈당측정기 가격 통제"
과징금 '2억 5600만원' 부과···"소비자들 온라인서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 가능"
2025.05.08 05:15 댓글쓰기

혈당측정기 제품의 온라인 가격을 강제로 통제한 혐의를 받는 아이센스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료기기 업체 아이센스에 대해 과징금 2억 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혈당측정기 등을 판매하는 아이센스는 지난 2018년부터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 스트립, 란셋)의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온라인 판매업체에 공급가 인상, 물량 제한, 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다 2019년부터는 권장가 이하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직접 제재를 가했고, 2020년 1월부터는 ‘대한의료기’를 온라인 총판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가격 통제를 실시했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 요청에 따라 온라인 가격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으며 기준가를 설정, 판매업체에 통보하며 가격 준수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의료기는 기준가를 어긴 업체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으며, 아이센스는 해당 명단에 따라 대리점이 특정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공급한 대리점의 물량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인 가격 통제를 이어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유통업체나 다음 거래단계 사업자에게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유통단계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혈당측정기와 같은 필수 의료기기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라며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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