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노인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통합돌봄법이 금년 3월 전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재택의료’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재택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국 시‧군‧구에 모세혈관처럼 재택의료 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중으로 재택의료 거점센터를 지정해 관련 종사자들 실습교육부터 재활, 영양 등 특수기능까지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 윤수현 요양보험제도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통합돌봄 주축이 될 재택의료 확대 청사진을 공개했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측면에서 통합돌봄과 궤를 같이 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촘촘한 서비스 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프로젝트다.
의사는 월 1회 및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해 환자 건강상태·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 또는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 연계한다.
지난 2022년 첫 시범사업이 시작돼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참여 중이다. 의원 201개, 한의원 89개, 지방의료원 26개, 보건의료원 11개, 보건소 17개 순이다.
2025년 한해 동안 직역별 방문진료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가 288명으로 전체의 74.8%를 차지했고, 한의사가 97명으로 25.2% 비율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3월 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 전국 시군구에 적어도 1개 이상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군·구 참여율은 85.1%다.
물론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이지만 필요성과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만큼 머지않은 시기에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방문진료비, 의사 74.8%‧한의사 25.2%
3차 시범사업 평가 후 본사업 전환 검토,재택의료 거점센터 지정 등 내실 다지기
윤수현 과장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2022년 1차, 2024년 2차, 현재 3차가 진행 중”이라며 “올해에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연장과 본사업 전환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가에는 수요, 만족도, 의료진 평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초고령사회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만족도 역시 높은 만큼 제도권 진입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적 확대와 함께 내실 다지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받는 기본교육은 기존 8시간 과정이 전부였지만 올해부터 기본교육, 심화교육, 직역별 교육 등으로 나눠 16시간 이상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실습교육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재택의료 거점센터를 지정한다.
거점센터에서는 실습교육을 주축으로 재활, 영양 등 특수한 기능까지 인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추후에는 병상 연계까지 계획하고 있다.
관건은 일선 의료기관들 참여다. 일각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까지 고용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인건비 등에 부담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수현 가장은 “통합돌봄법도 시행되고 지자체를 통해 재택의료센터에 환자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인건비 걱정 없이 기대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해도 된다”고 자신했다.
이어 “재택의료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110만명 중 의사가 재택의료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라며 “결코 적응 수요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월 28일까지 ‘제3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모집 중이다.
이번 공모에선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
수가는 의료기관에 방문진료료, 보건소에는 재택의료기본료가 지급된다. 또한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만원)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노인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통합돌봄법이 금년 3월 전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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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95 344 . 201, 89, 26,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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