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6개월 후 시행
최근 운영 행태가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요양기관을 적발해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제도가 곧 시행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과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제도는 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해당 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의료법인 명의대여 및 약사 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최…
2023-07-01 06: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