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28일부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를 위해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것이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건과 관련된 부당이득결정금액 중 실제 공단이 징수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20억원까지 지급된다.
그간 불법개설기관 개설 전(前) 불법개설에 연루된 가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는 등의 사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으며, 이로 인해 공단은 강제집행 등을 통한 부당이득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민 공익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노력 끝에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은닉재산 신고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공단 본부 의료기관지원실 또는 권역별 6개 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공단 홈페이지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검찰 기소시점에 압류할 예정이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불법개설기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