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관련 규정 개선 행정예고
증례 수 확보를 위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기간 연장 시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의료기기 제품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사 증례 수 산정도 허용된다.신개발·희소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기간 연장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제품 특성을 고려한 조사 증례 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시판 후 조사'란신개발의료기기 또는 희소의료기기의 경우 해당 제품이 …
2023-07-18 12: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