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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 "골수검사 간호사 가능 교수 강력 징계"
정책자문단 규탄 성명서 발표…"해당 발언, 의사 전체 품위·명예 훼손"
서울대 의대 교수가 법정에서 "전문간호사라면 골수검사를 시행해도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젊은의사들이 "강력 징계"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에게 제대로 술기를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수가 단순히 본인 편의를 위해 전공의 수련 의무를 방임하고 간호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시행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까지 간 해당 사건에서 서울의대 교수는 참고인으로 참석해 "골수검사를 의사가 하는지, 간호사가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숙련된 사람인지가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우 간단한 술기이므로 어떤 직책이든 일주일 정도 교육이면 충분하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책자문단은 "자칫 잘못하면 환자 생명과 건강에 큰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교육과 수련 과정으로 해부학적 지식과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6년의 방대한 교육을 하고 실습을 거쳐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침습적 의료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합병증이 생겼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문단은 "교수의 발언은 모든 직역의 면허나 자격 획득을 위한 지식 습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으로 자칫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환자 개개인의 생명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자문단은 최근 의료계 내에서 비윤리적 상황에 대한 '자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불법의료행위 감시기구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한 터라 해당 교수 발언에 더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자문단은 "자신의 전문성을 내던지고 모든 의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이라며 "근시안적 시각으로 의료 전문가인 대학병원 교수가 이토록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개인 편의와 병원 이익 창출만을 위해 의료법에서 규정한 면허별 업무 범위와 역할 및 한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사 전체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배심제 등을 통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자율규제 및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