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골수검사 가능 발언 서울의대 교수 징계"
미래의료포럼 "의사 전문성 부정하고 사실관계 왜곡, 의협 윤리위 회부" 주장
2024.10.11 11:1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의대 교수가 "전문간호사도 숙련도만 있다면 의사 입회나 지도 없이 골수검사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10일 성명을 발표,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상고심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 의사들은 지난 2018년 4~11월 소속 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 업무(골막 천자)를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에 직원의 내부 제보를 받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아산병원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변호인 측으로 출석한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윤성수 교수는 "정해진 검사방법을 지켜 시술하면 의사든, 간호사든 안전하게 검사가 진행될 수 있어 반드시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증이 발생해도 의사가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의사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거짓 발언을 통해 사실 관계를 왜곡한 교수를 대한의사협회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로서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능 여부를 법적으로 규정돼 논란의 여지가 없는 면허가 아닌 '숙련도'라는 기술적 평가를 통해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말하고, 간호사가 마취도 할 수 있다고 말한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숙련도는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개념이며, 대법원 발언을 통해 윤 교수 스스로도 숙련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오로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면허 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사가 골막 천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소 마취를 직접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봉합 수술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소 마취 하에서 이뤄지는 수술 과정에서 간호사가 마취 행위부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국소 마취의 간호사 허용은 거의 모든 마취 영역으로의 간호사 역할 확대로 이어져 마취 행위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윤 교수는 의료인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스스로 내던지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며 전체 의사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 징계사유 4항 협회 또는 의사 전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근거, 윤 교수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줄 것을 대한의사협회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징계 건의를 받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신속하게 징계 결정을 내려, 앞으로 어떠한 회원도 윤 교수처럼 황당하고 위험한 발언을 통해 전체 의사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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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막천자 10.12 14:32
    가재는 게 편.

    저 서울의대 교수랑 아산병원 교수들이랑 친구이거나 같은 대학 동문이겠지.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하는 놈들이나 그걸 편들어주는 놈이나... 초록은 동색.

    의새들이 병신들인 이유 하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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