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를 시행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안은 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난 2018년 혈액내과 및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간호사들에게 골막천자(골수 채취)를 지시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재단을 기소한 검찰은 골수검사가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로 의사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해당 사안에 의료법 위반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간호사의 골수 채취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 관련 교육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영향 주목…해묵은 논란 PA 문제 변곡점 되나
주무부처 보건복지부는 '신중론' 견지
이번 판결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런 판결이 늘어나면 앞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며 "의료행위 구분이 모호해지고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사례는 소위 일반적인 PA 간호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종양전문간호사는 종양 관련 진료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해 별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현재 이러한 전문간호사는 종양을 비롯해 마취, 응급, 중환자 등 총 13개 분야에 자격이 존재한다.
대학원 수료 과정에는 임상실습을 받는다. 법원 역시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과정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막천자가 계속 위임될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시행규칙을 통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때문에 의료기관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행토록한 혐의로 기소될 경우 이 규칙을 근거로 위법 여부를 따지게 된다.
법원에서 아산사회복지재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당시에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다는 측면도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모호한 규율 상태를 장기간 방치해 놓고 공백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범위 규정은 아직 다소 포괄적이다.
일례로 종양전문간호사는 ▲처치·주사 등 종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종양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종양전문간호 분야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그 밖에 종양 환자 증상 관리, 암 생존자 관리 등 종양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특정 의료행위가 이 같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원 판결에 의해 판가름나게 된다면 현장에서도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업무범위 규정 관련 시행규칙이 공표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아직 1심으로 결과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