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성중탁 "임의적 감면·필요적 감면·특정 의료사고는 공소제기 제한 도입"
법학계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제도를 개선을 통한 처벌 감면과 공소제기 제한을 제안해 향후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중과실이나 중상해·사망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특례제도를 미적용해 의료인들의 형사처벌 부담감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중탁 교수는 '현행 우리나라 의료분쟁조정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법제처 논문집인 ‘법제’에 공개했다.제안 핵심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제도를 개선해 처벌의 ‘임의적 감면’ 또는 ‘필요적 감면’, 특정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공소 제기 제…
2023-07-03 05: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