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한의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했던 경우 신규기관을 통해 재진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진입 비율은 11.9%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불법 가담자가 형사처벌 이후에도 기관을 신규 설립해 재진입하는 양상이 빈번히 포착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시행 이후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506개소, 중 기존 가담자(72명)가 근무하는 기관은 60개소(11.9%)다.
의료법 제33조의2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기존 가담자가 근무하는 60개 기관 종별 점유율은 한방병원이 25개소(4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요양병원이 21개소(35.0%), 병원이 11개소(18.3%)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규개설기관이 많은 종별일수록 재가담자의 진입도 높았다.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경기 20개소(33.3%) > 광주 11개소(18.4%) > 인천 6개소(10.0%) 순이며 이는 60개 기관 종별 점유율 및 시·도별 불법개설로 적발된 종별과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가담자 전체 2,255명 중 72명이 신규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의료인이 41명(의사 40명, 약사 1명)으로 제일 많았고 비의료인도 31명(43.1%)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거 2회 이상 적발된 재진입자 22명 가운데 비의료인은 15명으로 압도적이었다. 과거 3회 이상 적발자 6명 모두 비의료인으로 이 중 2명은 최대 5회까지 적발됐다.
의료인 41명은 과거 명의 대여자나 사무장으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했던 인원들로 신규개설 기관에서 10명은 개설자로, 31명은 봉직의 및 봉직약사로 진입했다.
공단,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여 촉구
2020년 9월 이후부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시'의료법' 제 33조의2에 의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 모두 의료인과 의료기관 단체 회원으로만 구성돼 신규 개설기관의 개설자 및 직원의 과거 이력에 관련해서 공단과의 공유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심의과정에서 불법개설 기관임을 사전에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공단이 참여토록 하는 법안이 지난 21년 1월 발의됐지만,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 상황으로는 가담자의 불법개설기관 진입을 선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공단은 자체적으로 기 가담자의 신규개설 기관 진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과거 불법개설 기관 가담자(의료인, 사무장 등)에 관한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신규개설 근무자와 연계 및 분석 재진입 여부를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이를 통해 신규개설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중 기 가담자가 근무하는 16개소를 조사한 결과, 13개소(81.2%)에서 불법개설기관 혐의를 발견해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현재 수사의뢰 및 준비 중인 13개소에 재진입한 기(旣) 가담자들의 과거 불법개설기관 적발금액은 약 783억원이다. 특히 미납액이 약 714억원(91.2%)임에도 이득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주장이다.
공단은 “불법개설 기(旣) 가담자의 기관 간 이동내역을 정기 분석하면서 재가담 확률이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행정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