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정책과 "합헌적 도입 법률자문…수정의견 국회 법사위 제출"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비롯한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중인 ‘지역의사제’에 대해 정부가 위헌 우려 해소에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지역의사제는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의뢰한 관련 법률자문에 따르면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케 하고 불이행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2025-10-15 05:5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