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만 배상하면 진료실로"…복지부, 영상 삭제
의협 "억지스러운 연출, 오히려 필수의료과 기피 현실 드러나는 부작용"
2025.12.26 16:34 댓글쓰기



보건복지부 유튜브 영상 갈무리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배상 관련 홍보영상을 게재한 후 돌연 삭제한 가운데 의료계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멈춰버린 순간에 찾아온 희망'이라는 짧은 영상(쇼츠)을 게재했다. 26일 기준 현재 이 게시물은 비공개된 상태다. 


그런데 영상 내용이 의사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영상을 저장, 쇼츠로 재제작해서 복지부가 이러한 게시물을 게재했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데일리메디가 의협으로부터 입수한 영상을 보면, 고령의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뇌성마비 판정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부부도 걱정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의사 역시 최선을 다했지만 의료사고 소송이라는 현실 앞에서 막막함이 커져만 갔다. 보호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았다.  


의료분쟁조정 결과, 17억원이라는 배상 판결이 결정됐다. 15억원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하고 의료진은 2억원을 자부담하게 됐다.  


그 결과, 부부는 아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고 의사는 환자 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영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근래 의료사고 배상 판결 금액이 수억 원대를 넘겨 10억원대로 치솟고 있는 데다, 실제 수원지방법원은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 사고와 관련해 의사에게 12억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의사들이 문제삼는 지점은 의사 개인이 적지 않은 2억원만 배상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연출된 것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필수의료를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이러한 내용을 복지부가 홍보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의협 역시 이 연출을 "억지스럽고 오히려 필수의료과 기피 이유를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의협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의협은 복지부 영상을 재게시하며 "뇌성마비 판정을 별다른 설명 없이 의료사고로 단정 짓고 의사를 의료사고 가해자로 지목했다"며 "의사는 2억원을 배상하게 됐는데 15억원은 국가가 지원했다고 자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고위험 진료과목을 의사들이 왜 기피하는지 잘 보여준다"며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8000명인데, 영상대로라면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들은 한 해 20만번 이상 의료사고와 고액배상의 위험을 넘나드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배상금을 부담한 의사가 다시 의료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의료현장으로 마음 편히 돌아간다는 상황도 억지스럽다는 게 의협측 주장이다. 


의협은 "최선을 다해 진료에 매달렸지만 조금만 결과가 좋지 않아도 의사를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고 수억 원을 배상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면, 만약 본인이 의사라면 고위험 진료과목을 선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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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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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0000 12.26 17:13
    그냥 정부와 전국민이 합심하여 의사 이지메 .. endless 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