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이 분만 의료사고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지방의 유명 분만병원도 거액의 송사로 곤혹을 치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이 병원은 울산 지역 분만의 50% 이상과 신생아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주산기 의료기관으로, 이번 사건이 지역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병원계에 따르면 울산 소재 B병원은 생후 5일된 영아의 뇌손상 관련 의료분쟁에 휘말렸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16억94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신생아 뇌성마비 등 중대 의료분쟁에서 내려진 역대 최고 금액이다. 지난 2023년 경기도 평택 신생아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내려진 12억원 보다도 4억원이 많은 판결액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생후 5일차인 신생아가 황달 증상을 보여 B병원을 찾았고,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의료진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신생아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20cc의 분유 먹인 후 수액용 정맥주사를 투여했다.
주사 직후 혈액 내 산소 부족으로 피부가 푸르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즉시 기관삽관과 심장 마사지 등을 실시했다.
이후 산모에게 상황을 고지하고,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신생아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뇌손상을 입어 발달장애를 갖게 됐다.
신생아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2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이 분유가 소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사를 놨고, 기도폐쇄에도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으며,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이 지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수유 후 30분 만에 주사를 처치해 역류로 인한 기도폐색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이 신속하게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역시 과실로 판단했다. 다만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의료진 책임을 30%로 제한한 분당서울대병원 분만사고 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이에 따라 B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 사건 판결액인 6억5000만원 보다 10억이나 높은 16억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B병원 측은 평생 장애를 입은 환아와 그 가족에게 송구함을 전하면서도 당시 의료진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했다.
병원 관계자는 “진료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와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며 “단순 결과만으로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신생아 관련 의료분쟁 역대 최고액, 최선의 노력 불구 의료진 책임 '80% 인정'
공탁금 17억+가압류 17억 등 34억 묶여
물론 해당 병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도 도의적 차원에서 법원에 17억원의 공탁금을 납부했다.
그럼에도 환자 측은 공탁금과는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병원에 지급할 요양급여비 17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B병원은 현재 요양급여비용 17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급여비용 가압류는 병원의 운영자금 흐름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해 경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
더욱이 B병원은 앞서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 17억원과 가압류 된 요양급여비용 17억원 등 총 34억원이 묶여 있어 자금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B병원 관계자는 “자금난 보다 상실감이 더 아프다”며 “지난 수 십년 동안 지역사회 분만현장을 지켜온 헌신과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산기 의료를 지속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며 “분만, 응급, 소아의료 붕괴 우려를 절감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분만을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환자단체 반발로 선회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진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료진 형사 면책 범위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 지난 7월부터는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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