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5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는 이미 붕괴가 심각한 국내 분만 인프라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산부인과 의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위험천만한 선례"라고 규탄했다.
사건은 수년 전 서울의대 A교수가 집도한 자연분만 과정에서 태어난 아기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근 A 교수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뇌성마비 원인 5% 불과…의사 과실 단정은 의학적 근거 무시"
학회는 뇌성마비 원인을 분만 과정 문제로 돌리는 것은 의학적으로 무리한 처사라고 선을 그었다.
학회에 따르면 뇌성마비는 생존아 1000명당 약 2명꼴로 발생하며, 이 중 분만 진통 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는 5%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박중신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장(서울대 산부인과)은 "지난 40년간 태아심박동감시가 보편화되며 제왕절개수술이 급증했음에도 뇌성마비 빈도는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뇌성마비가 수 시간의 분만 과정이 아닌, 7000여 시간에 달하는 자궁 내 환경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소는 불필요한 제왕절개율만 높이는 역사적 오류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학회는 분만이라는 의료행위가 가진 '불가항력적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손상이나 단순 과실에 대해 의사를 형사 기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민사나 무과실 보상 기금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김영태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연세의대)은 "우리나라처럼 분만 관련 사고가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는 필수의료인 산과 진료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과 의사 절멸 현실화…고위험 분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만실 떠나라는 신호"
학회는 "이번 사법적 판단이 가뜩이나 위태로운 국내 분만 인프라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21곳(53%)은 산과학을 가르칠 교수가 없거나 1~2명에 불과해 '산과 의사 절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산모 고령화, 다태아 임신 증가로 고위험 분만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학회는 "24시간 분만장을 지킨 의료진에게 불가항력적 결과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의사가 분만 현장을 지키겠는가"라며 "이는 분만장을 모두 떠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런 사례가 이어진다면 의대 교수들은 더 이상 학생들에게 산과학을 가르칠 수 없게 되고, 결국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양 학회는 정부와 사법 당국을 향해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형사 기소 관행 즉각 중단 ▲형사처벌이 아닌 제도적 보상체계 시급히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불합리한 형사처벌로 분만 기피, 교육 중단,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수사기관에 있음을 천명한다"며 "산부인과 의사의 정당한 권익과 안전한 분만 환경을 위해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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