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손 들어줘…"의료진 과실·부당청구 인정할 증거 부족"
장기 입원 환자의 격리병실 이용과 진료비 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병원 손을 들어줬다.환자 측은 발치 이후 발생한 패혈증 등 감염 책임이 병원에 있고, 1인실 격리병실 이용 과정에서 병실료가 중복·과다 청구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심형섭)은 지난달 23일 A의료법인이 환자 B씨와 보호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1억7544만92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환자 B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으며, 과거 다른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2026-01-02 12:2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