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자, 의사 책임 연계 '환수금 감액'
1심과 달리 고법, 징수처분 명의대여인과 연동…醫 "감경혜택 적용 안돼"
2025.12.04 16:4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두고, 법원이 실질개설자(사무장) 책임을 명의대여인(의사) 책임 범위와 연동해 감액해준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판결이 사무장병원 운영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불법 개설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일 법조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학계에서는 서울고등법원 판결(2024. 6. 12. 선고 2021누32462)에 대한 비판적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재량준칙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의료법인(개설명의인)의 환수금액을 일부 감액 처분했다. 쟁점은 실질개설자인 사무장에 대한 처분이었다.


2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실질개설자가 부담해야 할 징수금이 명의대여인인 의료법인에 대한 징수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명의대여인이 감경을 받았다면 불법을 주도한 사무장 환수금도 그 한도 내로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1심(서울행정법원)이 실질개설자에 대한 징수 처분을 개설명의인 처분과 분리해서 접근했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다.


"법적 책임과 비난 가능성의 역전현상 초래"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법적 책임 정도와 비난 정도가 정의에 반하는 '반비례 관계'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요양기관인 개설명의인과 비의료인인 실질개설자는 부당이득의 실질적 향유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사안에서 개설명의인은 형식적인 향수자에 불과하지만, 실질개설자는 실제 이익을 가져가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는 "개설명의인에 대한 배려(감액)가 도리어 실질개설자에 대한 혜택으로 귀착되는 것은 문제"라며 "불법을 주도하고 과실을 향유하는 비의료인 실질개설자가 정당화될 수 없는 이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사무장병원 성행" 우려…잘못된 시그널 우려


더 큰 문제는 이번 판결이 의료 현장에 미칠 파장이다. 김 교수는 이번 판결이 사무장병원 운영자들에게 "불법 병원을 운영해도 일정 수준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그릇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질개설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을 넘어, 사무장병원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법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는 입법 목적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전문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연대' 의미를 부진정연대책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명의대여인과 실질개설자가 공동으로 불법을 저질렀지만 서로 다른 차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2015두39996, 2018두37250) 역시 개설명의인과 실질개설자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서로 다른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대상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법 해석 요청에 배치된다"며 "차제에 불법적인 명의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징수처분 근거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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