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이사장 협박해서 받은 '3억3000만원'
법원 "정당한 정산·보수 지급 아닌 공갈 등 반복적 위협, 원금 반환" 판결
2025.11.24 19:16 댓글쓰기

경기도 가평·남양주 일대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某이사장이 과거 의약품을 공급하며 재단 이사와 감사를 지냈던 인물로부터 잇따른 자료 요구와 협박을 받아 3억3000만원의 거액을 건네게 됐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안종화)은 지난 14일 의료재단 이사장 A씨가 B씨에게 전달한 3억3000만원이 정당한 정산이나 보수 지급이 아니라 공갈에 의해 취득된 것으로 인정했다.


B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A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두 재단의 이사와 감사로 재직했다.


갈등은 2019년 11월부터 이어졌다. B씨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감사자료 제출 요구’ 문서를 시작으로 다수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당시 문서에는 ‘정관, 이사회 회의록, 급여 지급 현황, 법인카드 내역 등’을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됐다. 


이어 11월 14일에는 건강보험공단 고발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 사용처를 확인하라는 추가 요구를 했고, 11월 19일에는 “주무관청·건강보험공단·심평원 등 관계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복적 자료 제출 요구 등 기반 '총 6억5000만원' 요구 문자메시지도 발송


같은 해 12월에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졌으며, 12월 17일 문서에서는 ‘소명이 없을 시 주무관청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다음 해 1월 19일에는 급여·이자·임대료·세금전가 등을 포함해 총 6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결정적 쟁점은 2020년 2월 17일 발생했다. B씨가 이날 남양주시 한 식당에서 A씨를 만나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계속해서 진정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했다. 


A씨는 이날 1억원권 수표 2매, 5000만원권 1매, 1000만원권 8매 등 총 3억3000만원을 건넸다. 


B씨는 당시 사실확인서에서 3억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명시하고, 이 날을 기준으로 C의료재단 감사와 D의료재단 이사 직책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두 재단과 관련해 재단법인이나 병원, 이사장 등 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언급이나 신고·투서 등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A씨는 "이 돈이 협박에 따른 지급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씨는 "두 재단에서 지급되지 않은 보수 및 A씨 요구로 빌려준 5000만원 이자, 임대료 초과분, 세금 부담분, 의약품 미수대금 등을 정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B씨 행위가 공갈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소송으로 봤다. 이에 따라 B씨가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3억3000만원을 건네받은 이유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2019년 말부터 반복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압박했고, 2020년 2월 17일에는 A씨에게 겁을 주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간 정황을 토대로 이 금전 수령이 공갈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형사재판에서도 공갈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당시 작성된 사실확인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B씨 행위를 정당한 금전 수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공갈을 통해 금전을 받아간 것으로 인정하고 "B씨는 A씨에게 3억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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