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병원에서 담낭 수술을 받은 뒤 후유장애를 겪은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차례 수술과 추가 입원 치료, 이후 장기적 후유장애에도 불구하고 수술 과정 특성과 일반적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한종환)은 최근 환자 A씨가 광주지역 B대학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급성담낭염 진단 이후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복통과 황달 증세가 나타나 담관과 소장을 연결하는 간공장문합술을 다시 시행했다.
A씨는 약 4개월 뒤 오한·고열·호흡곤란 등으로 재입원했으며, 2022년부터 서울 소재 대학병원 등에서 추가 치료를 이어가던 중 결국 15% 노동능력 상실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의사 부주의로 담관이 절단돼 2차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약 99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낭절제술 과정에서의 담관 손상이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는 점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 상태상 1차 수술의 난도가 통상보다 높았고 A씨는 합병증에 대한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며 “수술 부위 협착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협착 발생만으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담낭절제술 중 담관 손상 발생률이 의학적으로 약 0.2~1.7% 수준으로 보고되고, 손상이 수술 중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도 약 55%에 이른다는 점이 판결에서 함께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런 의료적 특성과 수술 상황을 종합해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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