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판사 김대현)은 지난 4일 원고 A씨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인천 소재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19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인천의 한 성형외과를 찾아 상담실장과 의사 B씨로부터 코성형 상담을 받았다. 병원은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코끝 내리기, 자가연골과 엉덩이 진피를 이용한 수술 등이 포함된 예약 내용을 전달했다.
A씨는 안내에 따라 2월 2일 수술을 받기로 하고 당일 병원을 방문해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다. 동의서에는 ‘코(자가연골·엉덩이 진피), 코끝 내리기, 재수술’ 등이 수술명으로 적혀 있었고, 감염·염증·피부 괴사·좌우 비대칭 등 발생 가능한 부작용도 기재돼 있었다.
B씨는 그날 A씨에게 코성형술을 시행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코끝에는 엉덩이 진피, 비중격에는 자가연골이 사용됐으며, 콧대에는 실리콘 보형물도 삽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예상치 못한 보형물 삽입 사실을 알게 되자 병원을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수술 예약 당시 “자가연골과 엉덩이 진피를 사용하는 수술로 안내받았다”며 “수술 후 실리콘 보형물이 삽입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제출된 증거로는 의사 B씨가 수술 과정에서 콧대에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명에 ‘코(자가연골, 엉덩이 진피)’라고만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인공보형물이 아닌 자가조직만 사용하는 수술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과거 실리콘 보형물 부작용으로 제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어, 해당 수술에 실리콘이 사용된다는 사실은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 정보였던 만큼 구체적 설명이 필요했다”고 판시했다.
병원 측은 차트에 ‘실리콘, 자가연골, 엉덩이진피’라고 기재돼 있고 이를 설명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것이 실제로 환자에게 설명하며 제시된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법원은 피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고 수술비 600만원, 실리콘 보형물 제거 및 흉터 치료비 1170만원, 정신적 위자료 200만원을 포함해 총 197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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