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에게 X선 촬영을 한 행위를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사 장민하)은 지난달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 소재 소아청소년과의원 간호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하되, 형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28일 해당 의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면허 범위를 넘어선 X선 촬영을 직접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진료보조행위를 수행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것이며, 간호사는 보조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보조의 경우 모든 행위마다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도적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일부를 보조하도록 지시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결정하고 시행하면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의사의 지시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원장님이 바빠 보여서 따로 물어보지 않고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촬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법한 진료보조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초범이고, 행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의 형을 2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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