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없이 법원 제출된 의무기록…무효일까
법원 "의무기록 제출은 의료기관 합법적인 방어권 행사, 의료법 위반 아니다"
2025.11.20 06:16 댓글쓰기

환자 유족이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무기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배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소송에서 의료기관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환자 의무기록을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해당하며,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는 지난 12일 망인 A씨 유족 측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다음 날 재내원 후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3월 3일 플라즈마 디스크 감압술을 받았다. 이후 퇴원한 A씨는 같은 해 4월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 측은 망인이 저체중 등으로 시술 부적합한 상태였는데도 보호자 동의 없이 시술이 이뤄졌고, 감염·합병증 의심 증상에 대한 검사 없이 성급히 퇴원 조치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입원 요청이 거부돼 치료 기회를 잃었다며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2억7274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병원 측이 제출한 의무기록이 “환자 동의 없는 제출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환자 상대 소송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의무기록을 제출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유출’로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재판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안 판단에서도 재판부는 제출된 의무기록과 진료 경과 등을 검토한 결과, 시술 필요성 판단이 의료진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저체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시술 적응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A씨 동의 능력 관련해서도 보호자 연락이 닿지 않았던 점, 수술동의서 기재 내용 등을 근거로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퇴원 시점과 시술 후 통증 호소 이후 재내원 경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시술 후 발생 가능한 통상적 범위의 증상에서 벗어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퇴원 다음날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방문한 사실 역시 시술 후유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사망 시점이 시술 후 한달 이상 경과한 뒤로 추정되고, 사망 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망인이 당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술 및 그 전후 진료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망인 사망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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