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골절 수술 후 보행장애…법원 "병원 과실"
"무너진 뼈 충분히 바로잡지 못해 책임 50% 인정, 1490만원 배상" 판결
2025.12.24 12:38 댓글쓰기

교통사고 후 무릎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다리 신경 손상으로 보행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했다. 수술 과정에서 골절 부위를 충분히 바로잡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신영)은 지난 16일 경골 골절 수술 이후 비골신경마비 장해가 남았다며 환자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 책임을 50%로 보고 A씨에게 14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20일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검사 결과 머리 쪽 출혈과 왼쪽 무릎 부위 골절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우측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함께 좌측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 비골 골두 골절 등이었다. 


의료진은 전신마취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같은 해 4월 6일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은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었다.


이후 A씨는 발을 들기 어렵고 감각이 둔해지는 등 보행에 불편을 겪었고, 2019년 6월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비골신경마비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추가 검사에서는 발을 들기 어렵게 하는 총비골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됐고, A씨는 다른 병원에서 뼈를 고정했던 금속 장치를 제거하는 내고정물 제거술과 함께 비골신경 탐색 및 신경박리술을 받았다. 


현재 A씨에게는 다리 신경 손상으로 발목 움직임이 줄고 감각이 둔해지는 비골신경마비 장해가 남았다. 이에 A씨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3369만 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무너진 뼈를 수술 과정에서 충분히 바로잡아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관절염이 발생하고 신경이 눌리거나 늘어나는 신연이나 압박 등으로 비골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교통사고 자체로 이미 비골신경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수술 전 총비골신경 손상을 진단한 바 없고, 수술 전 촬영한 방사선 사진상 족하수가 관찰되지 않는다"며 "수술 이전에 총비골신경 손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초기 관절면 손상이 이후 신경 손상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의료감정 결과를 반영해 병원 측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A씨가 함께 주장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원고 의식 상태와 치료 경과를 들어 "의료진은 A씨 아들에게 수술 방법 및 신경이나 혈관 손상, 관절 내 연골 손상 위험성 등을 포함한 여러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을 약 2980만원으로 산정한 뒤 병원 측 책임비율 50%를 적용해 1490여 만원을 인정했다. 여기에 위자료 500만원을 더해 총 배상액을 1990만9865원으로 정했다. 발목관절보조기 착용을 전제로 한 향후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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