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사유 변경·입증 기준 해석 문제" 판결…2023년 고시 효력 '상실'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의약품을 대상으로 단행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 처분이 1·2심에서 모두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보건복지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23년 9월 고시된 약가 인하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됐다.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최근 복지부가 A사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제네릭 의약품 재평가 과정에서 생동성시험 수행 여부와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한 데서 비롯됐다.1심과 …
2026-01-16 12:4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