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가처분 신청·정리매매 중단…최대주주 지분 '전량 담보' 변수
코스닥 상장사 엔케이맥스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지만 정리매매 절차는 법원 판단 전까지 보류됐다.회사가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이 실제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정리매매는 당분간 열리지 않게 됐다.한국거래소는 엔케이맥스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6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의결했으나, 이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이에 따라 엔케이맥스 주권은 2026년 1월 8일부…
2026-01-13 06:0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