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범위 확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불가항력에서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한다.기피 및 고령화가 심해지는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의사들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필수의료 전반으로 점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앞서 신 의원은…
2023-07-27 12:0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