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0월 2일 "임시 공휴일에 따른 진료비 가산 적용이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내달 2일이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400호'에 따른 임시공휴일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의료기관은 공휴일에 진료비 가산이 되는데 임시공휴일의 경우 가능 여부 문의가 잦은 편이다.
심평원은 공지를 통해 "임시 공휴일인 10월 2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