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회 "인공지능(AI), 비급여 무분별 확대 우려"
이정민 회장 "보상기전 동의하지만 영상판독 업무 치우쳐 과도한 가산료 불가"
2023.09.21 05:04 댓글쓰기

무분별한 인공지능(AI) 기술의 임시 비급여 확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학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AI 혁신의료기기 상당수가 영상의학적 기술을 기반으로 선보이는 가운데 전문영역 침범 및 학문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영상의학회는 혁신의료기술 지정에 대한 신중한 판단 및 급여화 선결 조건 제시와 함께 연이은 수가 조정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영상의학과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0일 열린 국제학술대회 KCR2023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AI)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무분별한 비급여 임시 등재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영상의학회 이정민 회장(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은 “AI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혹은 비보험 보상기전 자체는 동의하지만 관련 분야는 의사 업무에 의존하는 바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과도한 가산료가 책정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판독 이외에도 ▲품질관리 ▲스케쥴링 ▲주치의 의뢰 답변 ▲영상 검사 부작용 대처 등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반면, AI 기능은 영상판독 업무에 치우쳐 영상의학적 업무의 극히 일부에 그친다는 것이다.


"AI 의료기기 보상,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료 절반 초과하면 안돼"


이에 AI 의료기기에 대한 보상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료의 절반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했다. 


학회에 따르면 현재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료는 전체 가산료의 10%가량을 차지한다. AI 분야의 빠른 확대에도 5% 이상을 초과할 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최 이사는 “AI 의료기기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기기에 대한 보상이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료의 절반을 절대 넘어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행위라는 이유로 무조건적 보상을 보장하는 정책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산업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 확대와 유효성 미검증 기술이 무분별하게 임의 비급여를 받을 시 국민건강에 독이 된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혁신의료기기 비급여 허용 시 준수사항 4가지를 제안했다. ▲AI 의료기기 명확한 적응증 적용 ▲제한적 비급여 입증 시 대상 의료기관 한정 ▲비급여 가격통제 기전 확보 ▲영상의학 전문의 기반 비급여 청구 제한을 내세웠다. 


황성일 의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는 “예를 들어 뇌경색 판별 소프트웨어는 뇌경색이 확인된 환자를 중심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들까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오남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관련 비급여의 경우 반드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료 청구 시에만 가능토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근거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높은 비급여를 받은 뒤 판독을 포기하면서 수익만 챙기는 악용사례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 이사는 “무분별한 임의 비급여를 허용하는 혁신의료기기의 부조리를 피하기 위해 영상의학회가 제시한 의견들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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