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관리정책 공개…"완제약 제조업체, 원료관리 강화 지침 마련"
올해부터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GMP 적합판정 정기조사 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의 원료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 '의약품 제조·수입·품질관리 정책설명회'에서 의약품 제조업체 약사 감시 등 달라지는 이 같은 제도 및 정책을 발표했다.우선, 금년부터 GMP 적합판정 유효기간 만료 전인 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실사의 경우 현장조사 외에 비대면 조사도 진행한다.금년 상반기 비대면 조사 운영 지침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현장조…
2025-04-10 06:2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