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학회 헌법소원, 헌법 해석 중대한 오류"
이정용 대한내과의사회장
2025.04.13 14:48 댓글쓰기

대한외과학회가 국가암검진기관평가에서 특정학회 연수교육만 평점을 인정하는 제도가 헌법상 평등상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대한내과의사회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오늘(1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외과학회의 부당한 주장에 강력 반대하며 국가 암검진 내시경 분야에서 내과 전문성이 헌법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은 '자격 완화'라는 이름 아래 임상 안전성과 전문성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내과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 전문성과 신뢰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과학회가 평등권 침해를 언급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이는 헌법 해석에 대한 중대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정용 내과의사회 회장은 "모든 집단이 동일한 자격을 갖는 것이 평등권이 아니라 상이한 교육과 전문성, 학문적 토대를 고려한 별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외과학회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가암검진사업에서 단순히 내시경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진단검사의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다양한 전문과의 고유 전문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외과학회와 내과학회는 모두 의학회에서 주요 임원직을 맡고 있는데,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일을 행정소송도 아닌 헌법소원을 제기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 이슈는 법률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당한 주장 강력 반대, 검사다종 선별집중심사 내년 시행 전망"

"외과학회 헌법소원 수용되면 진단검사·병리·영상의학 등 전문성 위협 선례 될 수도"

"대선 대비 '일차의료 활성화 위한 의견서' 제작"


또한 지난 3월 28일 내과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이 선정, 심사를 진행한 건과 관련해 논의를 했지만 "평행선을 달렸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박중원 내과학회 이사장, 이정용 회장을 비롯해 학회·의사회 임원들과 강중구 심평원장, 심평원 실장급 인원들이 참석했다. 


이정용 회장은 "의료계는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검사를 15종으로 제한하는 것은 급여 기준, 고시 등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의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심평원에선 대외비 자료라며, 4개 케이스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다"며 "병원급, 내과 의원, 정형외과 의원,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청구한 자료였는데, 제가 봐도 검사량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강중구 원장은 이 자리에서 "잘못된 사례를 바로잡으려는 것 뿐 삭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했으며 대한내과의사회는 "1명 잘못 때문에 99명이 부당한 취급을 받는 것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이어 내년에도 선별집중심사 안건에 15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평원은 확답하지 않았지만, 이 회장은 "아마도 들어갈 것으로 예견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대한내과의사회도 각 후보 캠프에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견서' 공약집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용 회장은 "내과의사회 산하에 일차의료활성화 TF를 만들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견서'를 만들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각 정당 선거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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