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22년 이후 1198건 보고, 전체 사안 중 35.2% 차지"
장기간 의료기관과 계약한 진료 서비스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선납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1분기)접수된 의료기관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98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3408건)의 35.2%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1분기만 해도 12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16건)보다 11.2% 늘었다.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35.8%로 가장 많…
2025-06-11 12:26:28


